[사설] 발본색원 시급한 위법 공인중개사
상태바
[사설] 발본색원 시급한 위법 공인중개사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6.06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발본색원 시급한 위법 공인중개사.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위법 공인중개사가 활개 치는 것은 솜 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속은 강화하는데 여전히 국민의 공분을 사는 위법 중개업이 성업 중 일 순 없다. 각종 부동산 사기 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 개입 사실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가담 중개사의 자격 취소 등 강력 처벌을 밝히고 있으나 역시 용두사미다. 부동산 거래, 특히 서민과 청년의 임대차 거래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누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41%인 99명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확인된 10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부과 26건 등이다.

경기도 또한 같은 기간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61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이를 통해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 수사 의뢰했다. 도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진행했다. 그리고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처벌내용을 볼 때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법 내용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상대적 피해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법 체계하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도 근절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마련 등 다각도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위법 공인중개사를 발본색원해 퇴출시킬수 있다. 공인중개업계도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탄받을 때마다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