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 피해자들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 인수하는 자구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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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세 피해자들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 인수하는 자구책 강구”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5.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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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지사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동연 지사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도청에서 전세피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이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한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활성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 등의 일곱 가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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