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목돈 마련 기회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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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목돈 마련 기회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확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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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추가'
'만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
지난해, 3억 6300만원 매칭 지원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부터 21세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6300만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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