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납 금액’ 36억여원 육박...의정부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적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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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납 금액’ 36억여원 육박...의정부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적극 징수’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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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달리 반발 커, 징수 어려워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분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연중 상시'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집중 주력
의정부시 주차관리과가 올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식을 개선해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교통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마련 후 과태료 체납 징수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주차관리과가 올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식을 개선해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교통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마련 후 과태료 체납 징수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 주차관리과가 올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식을 개선해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교통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마련 후 과태료 체납 징수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 미납 금액이 약 3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총건수는 59만6619건 부과액은 약 224억7000만원이지만, 약 15%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또한, 2021년 2월 최초로 무인단속을 시작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현재까지 총단속 4만973건 부과액 20억9700만원이나 약 10%인 2억2600만원이 체납인 상태이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꺼려 체납이 장기화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체납처분을 시행해 이른 시기에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징수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단속 운영 홍보를 우선했으나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을 줄여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5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구분해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개개인의 체납 원인 분석 및 재산 상황․신용등급 등을 파악해 전화 통화․자택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촘촘하게 체납자 관리를 함으로써 징수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전담 징수인력을 투입해 자동 인식 첨단 IT 장비를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한다. 예금·사업장 매출채권·급여 등의 금융자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 틈새를 공략한 실효성 있는 징수에 집중적으로 주력한다.

의정부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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