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곳을 태운 불을 낸 40대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점포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점포와 쓰레기더미, 화물차 짐칸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0여분이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술 취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못하겠다"고 진술했다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5곳의 점포가 불에 탄 상인들은 생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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