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30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휘발유를 붓고 불지를 것처럼 협박하다가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 소재 여성 B씨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몸과 현관문에 휘발유를 부은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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