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이동호씨에 대한 ‘성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동호씨에 대해 ‘증거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동호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게시했으며, 성매매 의혹을 받았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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