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문제 논의 시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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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 문제 논의 시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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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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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수도권 규제 문제 논의 시점 아닌가.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40년째 묶여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가 화두다. 대학 지원학과의 편중현상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의 걸림돌 중 하나가 이 같은 지나친 수도권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덩달아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또한 40년이 넘게 지속 돼온 수도권 규제가 원인이어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 중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즉 수정법이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법이다. 그러다 보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높였으나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양산해 오고 있다.

풍요 속 빈곤으로 치부되는 경기·인천 내 낙후 지역을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그동안 경기 인천 성장 기회와 권한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탓에 수도권이 수정법에 의해 운신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왔다. 거기에 군사보호시설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발전은커녕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얼마 전 연천·가평·강화·옹진군주민과 자치 단체장이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지방에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혜택도 다양하다.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유도하면서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지역은 인구소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구지정 기회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 말고도 역차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영향을 높여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됐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맞게 이양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 역차별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 나아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 정책이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패러다임도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앙과 지방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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