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50대 집주인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면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집으로 꾀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넉 달 전 집주인 C씨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변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이끌어낸 후 수색인원 수백여 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자택은 C씨 소유이며, 이들은 이 집에서 함께 동거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 B씨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냈다.
경찰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던 A씨는 B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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