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의정부시 도심에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고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CTV 등을 볼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A군을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도심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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