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심서 30대 남성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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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심서 30대 남성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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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의정부시 도심에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6,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고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CTV 등을 볼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A군을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도심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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