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날리면 잘 될 것···‘주술적 생각’ 했다
국힘, 법원 판단에 따라 방향 달라져 관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당 전국위원회의 결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직무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 '정진석 비대위'의 명운이 걸린 만큼, 새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이 전 대표는 "역시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게 잘 될 것'이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닌가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오후 12시 26분쯤 법정을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그는 특히 "라면 가격이 15% 정도 오르는 등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도 1430원을 넘어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끝났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착수한데 대해 ‘소명할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유·무효 여부로,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