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원에 ‘이준석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에 의심 갖기에 충분"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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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원에 ‘이준석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에 의심 갖기에 충분" 이유 설명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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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의 사건 배당은 ‘신뢰 안 돼’
다른 재판부 ‘심리·판단 요구 공문’ 보내
전주혜 비대위원 재판장과 동기도 ‘사유’

이준석 ‘유리할까···기피 신청 말도 안 돼"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 법정 웃기는 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연전술"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이 전 대표가 즉각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이 전 대표가 즉각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직접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4·5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당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법관사무분담상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사건을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재배당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현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와 관련해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란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대학 동기란 점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사무 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주혜 비대위원과 관련된 사유에 대해 "신청은 제가 신청할 때 했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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