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8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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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8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6.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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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추후 논의는 계속 진행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돌입한 차량 운행거부 등 총파업을 8일 만에 철회했다. 사진은 14일 낮 12시35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소주를 운반하던 대형 화물차랑들이 운행을 중단한 채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사진=송석원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돌입한 차량 운행거부 등 총파업을 8일 만에 철회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오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 열고,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030분께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는 지속해 이어갈 방침이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전 차량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보수를 받는 제도)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등을 요구해 왔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의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3년 일몰제 제도로,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후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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