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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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검토”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0.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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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은수미 성남시장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방법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를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다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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