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방법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를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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