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1단계 준공, 12월 말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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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1단계 준공, 12월 말로 2개월 연장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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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지연·기반시설 부분 변경 이유...시행사 ‘성남의뜰’ 요청
수천억 배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중안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두 달 연장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성남시 고시 제2021-147호(2021.06.28.)'로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인가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개발계획(14차)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13차)을 변경해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지난달 29일 고시 공고했다.

지난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눠 있었는데 이번 고시에 따라 모두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1단계 준공승인 연장은 확정측량 지연과 기반시설의 부분 변경 등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성남의뜰은 다음 달 1∼2단계 모두 준공 승인을 시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대응 TF에서 성남의뜰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대장동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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