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마녀김밥집 피해자 130명, 수원지법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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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마녀김밥집 피해자 130명, 수원지법에 손배소 청구
  • 장은기·김유정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08.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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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생 변호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통해 참여자 모집
“피해자들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 경종”
(사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성남시 김밥체인점에 대해 피해자 약 130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사진=공동소송 솔루션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 중앙신문=장은기·김유정기자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성남시 김밥체인점에 대해 피해자 약 130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마녀김밥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담동마녀김밥 본점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에 이날 오후 2시쯤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고는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 주식회사, 청담동마녀김밥 정자점·야탑점 대표자다.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가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솔루션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구매하여 먹은 점, 보건당국 조사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집단 식중독 피해와 마녀김밥 측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녀김밥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지어 ‘보험접수조차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김밥 측의 이런 대응이 실질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마녀김밥 측에서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식중독 피해자가 보험사(손해사정인 포함) 측의 치료비 배상이나 보험접수 거부 등과 같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마녀김밥 정자점, 야탑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뒤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 전형적인 집단식중독 피해를 겪었다.

성남시 및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마녀김밥 지점 매장의 행주, 도마, 달걀 숙성통 등에서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상당수 가검물에서도 역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는 약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기·김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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