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 내의 한 대기업 대형 택배물류사에서 단기 택배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A(50대)씨는 이달 12일부터 도내 모 대기업 택배 상하차 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럼에도 해당 회사는 최저 시급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A씨는 첫날 일당 4만 5000원을 받았고, 시간당 9124원대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7일에는 일당 7만 1000원을 받았다.
당초 ‘하루 20만 원’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그 경우는 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일했을 때 가능한 금액일 뿐, 실제 시간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이었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과 기름값, 약국에서 산 파스값 등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 강도는 건설현장 일보다 더 힘들었다고 한다.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히말라야 설산’을 오르는 것만큼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곳은 3시간 15분 일 한 뒤 15분 쉬는 구조다”면서 “보통 1시간 일하고 10분 쉬지 않느냐. 여기는 휴식 시간을 교묘히 줄여 노동자들의 진을 뺀다”고 주장했다.
그는 “3시간 넘게 휴게 시간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쉴 새 없이 일했고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있었고 나처럼 50대에 초보 근무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사람을 부려먹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택배 회사 관계자들은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줬으며,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중간 체크를 상시적으로 했다. 업무 중간에 ‘막걸리’와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주는 등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굳이 특정 택배회사를 비판할 의도가 아니라 나처럼 ‘고액의 일당 지급’ 공고에 혹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는 나처럼 몸져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지는 A씨가 향후 불이익을 염려해 최대한 익명을 요구하고,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본인의 경험담이 소개되길 원하는 만큼 해당 택배사의 입장을 따로 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