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 부부가 청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공용집기류를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지방청 소속 A경정과 아내 B씨가 청사 사무실에서 부부싸움을 벌였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가운데 경찰은 이를 쉬쉬하면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권까지 확보한 데다 부장검사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찰이 정작 더 엄격해야 할 내부 비위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A경정은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휴대전화기를 힘껏 던지는 등 공용물품인 책상과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것을 알고 근무지로 찾아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경정은 부부싸움이 끝난 뒤 직원들에게 ‘아내가 부순 잔해물을 청소하라’면서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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