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다투는 정도로 판단"
"A씨 사건 발생 22일 만에 자택서 검거...혐의 전면 부인"
"경찰, 노래주점 내부서 B씨 혈흔 및 인체 미세조직 발견
인근서 락스와 쓰레기봉투·테이프 등 구매 사실도 파악"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남성이 사망 전 업주와 다투면서 112에 직접 신고를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출동을 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업주 A씨와 40대 손님 B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숨진 B씨는 당일 오전 2시 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제대로 위치를 대답하지 못했으며,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통화로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A씨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한 경찰 간부에 따르면, 어떠한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당시 “위치정보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고 더욱이 새벽 시간이라면 일단 출동 지령은 관할 경찰서인 중부서에 하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번 일의 결론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의 안일한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2일 만인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인체 미세조직이 발견되는 등 범행 당일 오후 6시 24분께 사고 주점 인근 마트에 들러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사실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숨진 B씨가 새벽 2시를 조금 넘어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점에서 나갔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청 한 관계자는 “지금 발생된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근무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