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 한 달 전 신고에 안일한 대응…결국 아버지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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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 한 달 전 신고에 안일한 대응…결국 아버지 존속살해“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5.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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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한 달 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나를 살해하려 한다.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신고했던 60대 남성이 끝내 아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존속살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살인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알려진 것도 경찰이 이 사건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화단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후 안산시로 달아났던 A씨를 지난 6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달 전인 지난달 5일 친척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가서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나를 살해하려 한다며 신고했다.

인근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부자의 집으로 출동했다. A씨는 차분하게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당시 A씨는 나는 평소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있다. 아버지와 말다툼만 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A씨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보고 그냥 돌아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면 긴급성이 충족돼야 하고, 보호자 2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직계 보호자인 아버지 혼자만의 뜻으로는 강제 입원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망상과 분노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

숨진 B씨의 친척 등 유가족은 경찰이 한 달 전 신고했을 때 대처를 강하게 해 줬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강력사건이 발생하고도 열흘째 쉬쉬한 것은 한 달 전 아들의 살해 위협신고를 받고도 막지 못한 점 등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달 22일에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남성이 사망 전 업주와 다투면서 112에 직접 신고를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출동을 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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