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조폭으로 영입…이천 조폭 46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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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까지 조폭으로 영입…이천 조폭 46명 붙잡혀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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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조폭 일당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이천지역에서 불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46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새 두목을 추대한 후 세력 확장을 위해 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 된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A 모 씨(48) 등 1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B 모 씨(55) 등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붙잡힌 두목 B 모 씨는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2014년 8월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을 통합하고, 자신은 두목으로 추대돼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원들은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500만 원을 모금해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결속력을 다졌다.

이들은 당시 고등학생인 신규 조직원 D 모 씨 등 3명을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일명 줄빠따)등으로 폭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집단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직원들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한 후 업주를 협박 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고,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천 연합파 소속 폭력배들은 개별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두목 A씨는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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