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동탄사업부, 국토부 공익광고 10년 가깝게 무료 제공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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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동탄사업부, 국토부 공익광고 10년 가깝게 무료 제공 ‘구설’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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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변 개발사업 부지 ‘가설울타리’, ‘지주 간판 둔갑’
화성시, 가설울타리 지주 간판 양성화 ‘눈살’... ‘광고비도 무료’
담당자, 불법 시설물이라더니..철거조치 대신 오히려 허가 내줘
(사진=김삼철 기자)
LH동탄사업소가 개발 중인 경부고속도로변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가설울타리(안전휀스) 시설에 국토교통부의 공익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변창흠 전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재임 시절 국토교통부 공익광고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실로 밝혀지면 김영란법위반도 의심된다.

23일 화성시와 LH 동탄사업부에 따르면, LH동탄사업소가 개발 중인 경부고속도로변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가설울타리(안전휀스) 시설에 국토교통부의 공익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LH 동탄사업부는 이 시설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상호 협의에 이루어진 홍보제작물로, 기획·입안자인 국토부의 국가정책 홍보 문구로 알려졌다.

경부고속도로변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 부지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표면에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홍보 문구가 적힌 이 가설울타리는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크게는 100여 미터를 훌쩍 넘기는 대형 옥외광고물로 몇 년 전만 해도 철거 대상인 불법 시설물이었다.

행정기관인 화성시 동탄사업소가 철거를 요청한 2019년 말 당시 LH동탄사업부 담당자는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공익적인 목적의 광고 문구인데 문제 될 게 없다해당 시설물은 광고물이 아닌 공사용 가설울타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시 담당자는 LH 동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시 동탄사업소는 이 불법시설물들을 가설울타리를 이용한 지주 이용 간판이라는 옥외 광고물로 분류해 정식적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조치 대신, 오히려 합법적 판단을 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LH나 국토부의 암묵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광고 문구 시안을 보내주면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작업과 시설물 관리 작업은 하청업체에게 위임한 상태라며 국토부 측에서는 광고 문구 게재를 요청하면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는 비록 공익광고라고 하지만,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가 공기관인 LH 측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공짜 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동탄사업소가 합법화시켜 준 LH가설울타리를 이용한 지주 이용 간판의 광고비의 경우,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는 약 10분의 1 크기(가로 12미터, 세로 8미터)의 옥외 광고물에 1년간 홍보비 명목으로 1억여원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배 가까운 크기의 LH 옥외광고물 5개를 약 10여면 가깝게 합법적인 지주식 간판으로 등록해 줘 약 수 십억원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LH가설울타리를 이용한 지주 이용간판은 동탄 2신도시에 5개가 허가된 상태이며 12개가 신고 완료된 상태로, 허가된 5개 지주간판의 크기는 높이 10~12미터 길이 100~440미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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