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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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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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중대재해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정의당, '50인 사업장 적용기간 유에 우려'
박주민, “국민의힘, 전향적인 발언 해 희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키로 공식 선언했다.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당론)'으로 발의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 중인 정의당은 일단 반색은 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기간 유예 등에 대해선 우려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부과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최저 한도를 발생한 손해 추정액의 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종 발의되진 않았지만, 중대재해를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엔 전년도 연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부칙 2조(적용시기)엔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정의당은 집권여당의 중대재해법 추진 공식화에 환영은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조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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