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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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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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기자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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