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당분간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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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당분간 시장직 유지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7.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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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0만원, 2심 300만원 선고했으나 대법서 파기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은 시장은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선고가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시장직을 지킬 수 있다.

그럼에도 은 시장은 "이런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돈 없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적극적 정치 활동도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열린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은 시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으며,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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