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 대책위, 성남시민 소통·홍보·연대 호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100만 시민의 주권으로 선출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돼야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 시민대책위원회’ 이상락(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임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법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편향되고 감정적인 것으로, 명백히 부당 하다”며 “100만 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230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 시민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앞으로 은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 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 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어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