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다음달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사건 판결 선고가 열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자원봉사로 알았다. 이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 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지난 5월 20일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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