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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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모집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8.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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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저변 확대 위해 전문인력 확보 앞장
오는 21일까지 방문·이메일 신청
동구는 아동권리 보호 저변 확대를 위한 동구형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는 아동권리 보호 저변 확대를 위한 동구형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동구는 아동권리 보호 저변 확대를 위한 동구형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 교육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동구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일환이다.

동구형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은 아동 스스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아동 권리 전문 교육과정이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교육을 최소화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교육(30시간)을 개별적으로 이수한 후, 다음달 12일부터 11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3시간씩 집합강의(60시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합 교육에서는 청운대학교의 김광병 교수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부설 교육원 김영미 교수의 지도로 아동권리의 개념에서부터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안작성 등 이론과 사례, 실전 수업 등이 진행된다. 구는 각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 시연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동구형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수강신청은 21일까지 동구 방문(교육아동청소년실 아동친화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관련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동권리 교육을 외부기관에 맡겨 왔으나 내년부터는 동구에서 배출된 전문 강사진이 아동권리 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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