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의 이상한? 아파트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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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의 이상한? 아파트 조합원 모집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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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배너광고로 현재는 모두 내린 상태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최근 이천지역에서 조합원 아파트 건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허위홍보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의 신문 배너광고에 마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식의 허위홍보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해당 조합은 홍보 현수막을 이천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거는 등 불법도 일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 이천시 중일동 5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0층, 7개 동, 총 84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0~84㎡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아파트는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하는 조합으로서,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합원에게 청약통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야지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원 간의 갈등, 조합원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배너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만, 광고 어느 곳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광고를 접한 시민들은 일반분양 광고로만 알고 있어 분양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지역 소식을 자주 접하고자 신문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 분양광고가 있어 분양사무실을 찾았다가 황당했다.”며 “일반 분양광고로 생각하고 상담을 받다보니 일반 분양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담도중 난감했다.”고 말했다.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 관계자는 “분양광고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데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 분양광고 모든 곳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내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 ‘지역주택조합’이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택조합 문구가 빠진 것은 고의는 아니며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배너광고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바로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조합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선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해당 조합의 경우 첫 단계 절차인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와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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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2017-11-16 22:42:09
시청이 있는데 이런 허위가 가능한가요? 조심해야 겠네요.

이천건물주 2017-11-27 13:44:07
허위=거짓=엉터리 의미로 쓰여요

일반분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면
허위광고 입니다.

★위에 기사내용을보니
허위가아닌 일부광고에 표기를 안한거네요

분양상담시 미리 전화한통으로
알고 가야 하지않나 싶네요.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분양 광고★
보통 일반분양이라고 크게 표기를합니다.
표시안해도 되는데
일반분양이라 표기를 많이합니다.
광고효과 때문이죠

★조합은 작게 표시 합니다.

위처럼 일반 조합 임대등 표기가 없을시
전화로 물어보셔요^^

기사 단어는 잘 선택해서 써야하는데
^^허위 라는 기사 표현이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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