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쇄로 현장 근로자 등 137명 일자리 잃어
60억원대 손실 피해… 보증서 회수로 재정난 가중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오던 지역 건설사가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사업장을 폐쇄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공사 중단은 물론 45억 원의 손실까지 입게 된 하도급업체는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전남 여수에 기반을 둔 영진기술은 지난 2018년 9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를 진행해왔다.
남동발전과 SK건설, 서희건설이 발주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탈황 설비공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투자사로 참여하고 KC코트렐과 한진중공업이 공사를 맡았다.
영진기술은 2021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135억 3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영진기술은 2019년 4월 30일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공사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원도급사의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공사에 투입됐던 하도급업체 137명의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영진기술은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측에 수차례 회의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지난 2019년 5월 8일 양사 합의에 의해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불금 6억 7000만 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진중공업 측은 하도급업체의 약점인 선급금 12억 5000만 원과 공사이행보증 13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대형 로펌을 통해 하도급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영진기술 관계자는 “공정률이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사는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며 19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 조종원에서 한진중공업 측에 여러 차례 해결을 권고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원도급사의 보증서 회수로 수십억 원이 공탁돼 있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