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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화백  jasm8@daum.net
  • 승인 2020.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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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오던 지역 건설사가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사업장을 폐쇄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공사 중단은 물론 45억 원의 손실까지 입게 된 하도급업체는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전남 여수에 기반을 둔 영진기술은 지난 20189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를 진행해왔다.

남동발전과 SK건설, 서희건설이 발주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탈황 설비공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투자사로 참여하고 KC코트렐과 한진중공업이 공사를 맡았다.

영진기술은 2021430일 준공을 목표로 1353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영진기술은 2019430일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공사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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