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상태바
과천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5.11 16: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에 다음달 1일까지 시행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가능
과천시는 이달부터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이달부터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이달부터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달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ARS(1544-9944)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으로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