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대 임기 ‘관련 법안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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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0대 임기 ‘관련 법안 처리’ 관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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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방지법·제주 4·3 특별법 등
민주당, 20대 국회 처리 법안으로 꼽아
이인영, "n번방은 국회 1호의 입법청원“
국민에게 마지막 선물이자·최고의 선물
계류법안 1만5432건 처리 안되면 폐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내달 29일까지 20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n번방 사건 방지법’,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다. 그런데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 ▲유포 목적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다운 받는 행위 ▲불법촬영물 즉각 삭제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뼈대로 한 법이다.

이 원내대표는 "4.3 추도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제주 4.3특별법 개을 함께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대로 조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 이석현·원혜영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이 발의한 법으로, 국회 상시 개최와 법안처리를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180여건 이상이 법사위에 있다"며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대 국회 안에서 법사위 계류된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도 같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1만 5432건으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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