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정비계획 등 담아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구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각 구에서 한국감정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해, 2019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한국감정원은 시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중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여부를 판정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전문 조사인력이 모바일 현장조사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탐문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주요 구조부와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1등급∼4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구에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지역 주민에게 공람, 의견제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공보 고시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완료 보고로 수립절차를 완료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각 구와 협력해 빈집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