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면서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교회에 청구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