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청년 일자리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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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청년 일자리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3.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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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소재 중소기업 취직
매월 200만원 수준 급여 지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4‘2020년 지역주도형 여주 청년 일자리사업의 신규사업대상자 8(일자리 5, 창업 3)을 선발해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여주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여주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여주지역에 소재지를 둔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매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와 교통비,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 지역 소재 중소기업 19개소와 지역청년 22명이 취업연계를 했고, 이번 2020년 신규 모집 선발에서는 5개 기업 모집에 6개 기업이 신청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2020년 총사업비는 62390만원으로 행정안전부가 50%, 경기도가 9% 여주시 21% 참여기업이 20%를 부담한다.

여주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여주지역에 소재지를 둔 청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350만원 수준의 시설개선비용과 매월 70만원 수준의 창업지원금, 100만원 상당의 창업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 총 11개소가 창업해 운영 중이며, 2020년 신규 모집에서는 3명 모집에 총 7명이 지원했다. 2020년 총사업비는 123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가 50%, 여주시가 50%를 부담한다. 여주시는 본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청년의 연대감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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