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과 관련, 시민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중국의 금수 조치와 함께 질 좋은 폐지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1kg당 130원 가량에 거래되던 폐골판지 가격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59원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에선 국내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폐지에 이물질이 많아 제지사들이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거 거부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서의 민간 재활용업체에 폐지 수거 거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에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배포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과의 조정 및 중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거 거부가 현실화되면 즉각 청소대행업체를 투입,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한 후 공동주택이 다른 수거업체와 계약토록 유도커나, 시가 직접 별도의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재활용품 적체를 해소할 복안이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는 주민 불편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제지사와 폐지 압축상, 폐지 수거·운반업체 등 관련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폐지는 테이프와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하고 영수증과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직 파주에서 수거 중단 움직임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