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다음 달 15일 첫 재판
상태바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다음 달 15일 첫 재판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8.12.17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후 정식 심리기일 진행 예정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열린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끝날 수도 있다. 피고인 4명 중 한 명은 인천 지역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