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2명만 상해치사 인정‧‧‧여전히 2명은 부인
상태바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2명만 상해치사 인정‧‧‧여전히 2명은 부인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3.14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한 명이 2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은 피해자 사망 책임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군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받은 피고인이다. 그는 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여학생 B(16)양은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
  • 박용호, 윤후덕 후보 ‘불법선거’ 신고…3선 의원이 아직도 선거법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