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2260만 원 지원? 찬반 여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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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 2260만 원 지원? 찬반 여론 ‘시끌’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8.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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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옐로하우스’ 종사자 지원조례 논란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의회 “성매매 중단 실질적 유도”
여성단체 “사회 복귀 지원 환영”
청원인들 “세금 투입 말도 안돼”

인천 마지막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30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여성단체들은 조례가 마련되고 실질적인 지원계획인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은 주변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수년간 지자체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뤄진다면 업소 종사자들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도 애초에는 지원 비용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에 회의적이었지만,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정비된 전라북도 전주시 ‘선미촌’과 충청남도 아산시 ‘장미마을’ 등을 방문한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구의회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비 지원에 반대하는 글들이 6건이나 게재돼 있다.

한 청원인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처벌을 하지 못할망정 피해자로 둔갑시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니요”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다른 청원인은 “불법 성매매하다가 내몰릴 위기에 처하니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시민 복지를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지 이런 사람들 지원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게시판과 팩스 등으로도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들 찬반 의견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에 반영되며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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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2018-08-22 17:06:17
지원하기 전에 자활의지 확인 우선 필요할것 같습니다.
교육.심리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의지를 보이도록하고 지원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많은 보조사업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깊이 고려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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