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BMW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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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BMW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 김덕수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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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대 즉시 긴급안전진단 명령
안산시는 최근 잇따른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시민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 제공

| 중앙신문=김덕수 기자 | 안산시는 최근 잇따른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시민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지난 14일까지 BMW 리콜차량 775대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15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즉시 이행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명령서는 BMW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 16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번 운행정지명령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BMW리콜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빠른 등기와 일반우편을 병행해 통지하고 미 수령자는 직접 송달과 함께 문자안내서비스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정지는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BMW리콜대상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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