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언어치료센터 아동학대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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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흥 언어치료센터 아동학대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2.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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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언어재활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30대 언어재활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월 시흥시 내 언어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10세 미만 아동 10여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센터 내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장애 아동들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표현이 서툴러 A씨의 학대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센터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센터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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