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결묘지 사용 후손들, 조상 묘지 이장 통보에 지루한 '공방'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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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결묘지 사용 후손들, 조상 묘지 이장 통보에 지루한 '공방' 17년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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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신고 된 시설...수년동안 수천만원 사용료 지불도
서구 검단출장소 '시공사와 합의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80여기 후손들 "구와 시가 나서 유족들의 한 풀어줘야"
지난 1일 오후 인천시청에 만난 김모(71)씨가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 지난 40여 년간 모셔온 조상묘 이장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지난 1일 오후 인천시청에 만난 김모(71)씨가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 지난 40여 년간 모셔온 조상묘 이장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40년간 모셔온 조상묘지를 하루아침에 이전하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 조상님들의 묘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마련과 보상금이 우선 이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일 오후 인천시청에 만난 김모씨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김모씨(71)에 따르면 지난 1967년 인천성결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인천시 서구 왕길동산 136 일대에 성결교회 공원묘지를 분양운영해 왔다.

김씨 등 약 80여명은 이곳 공원묘지를 분양받아 19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등 조상님들을 모셔오고 있다. 김씨도 1984년과 1988년에 2기를 분양받아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장시켰다. 하지만 약 40여 년간 조상님들을 잘 모셔오던 묘지가 2007년 서구 검단출장소로부터 시설폐쇄 행정명령과 함께 조상 묘지를 이전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받았다.

이유는 이곳 일대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성결교회 장묘복지위원회가 운영하던 1500 여기의 묘지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 이 과정에서 인천성결교회가 운영해 오던 교회 공원묘지가 허가 면적 이외에 불법 묘지를 조성해 십수 년 동안 교인들과 함께 일반인들에게도 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판매를 일삼아 왔다.

이 때문에 성결교회는 지난 2007년 서구 검단출장소로부터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받았다. 현재 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는 이장업체인 ()나온누리와 관리 계약을 맺고 묘지주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강제 이장을 종용해 현재 전체 묘지 1500기 중 80 여기만 남아있는 상태다.

80기의 묘지주들은 그동안 서구청 검단출장소에 정식으로 매장 신고를 제출뒤 수천만 원씩 내고 공원묘지를 사용해 왔다시와 구가 나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 검단출장소 관계자는 시공사와 합의를 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민원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이라는 지적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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