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업사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차량 공업사에 1리터 용량 용기에 든 인화물질을 뿌린 뒤 공업사 직원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팔 부분에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량 수리가 지연돼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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