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토부 상대 '2년간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 결실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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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토부 상대 '2년간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 결실 거둬'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1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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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해결...국토부 법령 개정 이끌어 내
양주시가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입주협약 권한 시장 군수까지 확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

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거쳐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 4항 제12(신설)로 개정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 시 13천억 원 투자증가, 37천억 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입주협약 규제개선 성과는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법령 규제가 개선됐다""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우수한 규제개선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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