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를 테러하겠다고 글을 써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겠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두 시간 뒤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게시한 혐의다.
이를 수원시에서 목격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지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112신고 직후 제주경찰청은 제주공항에 다수의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장난으로 글 썼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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