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656조6000억 ‘의결’...R&D 분야 연구 인프라 확충 중심 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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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656조6000억 ‘의결’...R&D 분야 연구 인프라 확충 중심 순중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1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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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9천억원 증액하고 4조2천억원 감액
국방 분야 ‘대공무기 사업’ 2426억 증액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약 3000억원이 줄어든 656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증액은 약 39000억원, 감액은 약 42000억원 규모다.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도 3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국방 분야에선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 밖에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을 추가해 총 150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때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토록 해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게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까지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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