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시골 농막, 알고보니 불법성매매 광고사이트…'범죄수익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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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시골 농막, 알고보니 불법성매매 광고사이트…'범죄수익 75억'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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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75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농촌지역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75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농촌지역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75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광고사이트 총책 50A, 사이트 관리·개발자 40B, 자금인출책 40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전국의 성매매업소 5482곳과 공모해 이들 가게를 홍보하는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757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컴퓨터프로그램 회사에 근무한 이력의 IT전문가로, 회사를 퇴사한 뒤 서울과 경북 영천에 사무실을 마련해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총책인 A씨는 귀농한 것처럼 시골의 외진 곳에 농막을 지어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IP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려고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수천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대포계좌는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반 년 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약 10억원에 육박하는 뭉칫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범죄수익금 65억원을 몰수해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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