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로 수사 확대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25억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임대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B씨는 10일 각각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121년 6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인천과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하고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를 끼친 혐의다.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다수 20~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들
주택 매입·계약 동시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범행
주택 매입 세금 줄이려 임대법인 설립하는 치밀함 보여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주택의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임대인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수사결과 파악됐다.
A씨가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공인중개사 B씨의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건당 800~5000만원까지 받아 분배했다. 이들이 범행으로 이렇게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