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찬 채로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10대 A군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의정부시내의 금은방에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의정부시내의 거리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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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찬 채로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10대 A군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의정부시내의 금은방에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의정부시내의 거리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